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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 최은석안 핵심 3가지

정보 제공 안내 이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일부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책상, 가상자산 과세 법안 비교를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최은석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 1월 1일로 미루는 안을 낸 것으로 보도됐고, 통과 전까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1월 2일 낮,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예가 정해진 것처럼 읽히기 쉽지만 지금 단계는 발의입니다.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고, 정부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 글은 디지털애셋 보도(2026-11-02 보도 기준)를 바탕으로 이번 안이 새로 말하는 것, 기존 안과 겹치는 곳과 다른 곳, 지금 해 둘 일만 추렸습니다.

이번 발의안이 담았다는 세 가지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현재 2027년 1월 1일로 정해진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춥니다. 둘째, 기본공제 겸 과세최저한도를 연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연간 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셋째, 한 해에 결손금이 생기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간 디지털자산 소득에서 뺄 수 있게 하는 이월공제를 두는데, 결손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는 어떤 해의 손실을 다음 해부터 일정 기간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로, 이번 안은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 가지가 거론됐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이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만 연 250만 원 공제를 적용하면 투자자산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하나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커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을 검증할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셋이에요. 개정안은 "과세 시행 전 제도 보완을 위해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존 안과 비교하면 어디가 다른가

앞서 나온 안들은 대체로 시행일을 미루거나 과세 조항을 없애는 쪽이었습니다. 아래 표의 앞 세 건은 지난 17일 글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값이고(2026-10-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정태호 의원안은 8월 보도, 최은석안은 오늘 보도에 기댄 값입니다.

안시행일 변경공제·이월 변경근거
송언석 의원안(2217609)과세 조항 삭제해당 없음의안정보시스템
정성국 의원안(2220515)2030-01-01보도에서 확인 못 함의안정보시스템
박민규 의원안(2221923)첫 정보교환 연도의 다음다음 해(사실상 2029)취득가액 기준일 조정 보도의안정보시스템·보도
정태호 의원안변경 없음공제 5,000만 원 상향뉴스토마토 8월 보도
최은석 의원안2029-01-01공제 5,000만 원 + 이월 5년디지털애셋 11/2 보도

눈에 띄는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짜입니다. 최은석안은 2029년 1월 1일을 직접 못 박았고, 박민규안은 국가 간 정보교환 일정에 연동되는 방식이라 같은 2029년이라도 계산 구조가 달라요. 다른 하나는 구성입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시행일 유예와 공제 상향, 이월공제를 한 법안에 묶은 것으로 보도된 안이 최은석안이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를 다룬 모든 법안을 전수로 본 것은 아니라서 "처음"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선 정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발의, 국회 법안 5건 비교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에 있어요. 이 글은 그 뒤에 나온 최은석안만 따로 봅니다.

지금 법과 이번 안이 세금을 어떻게 바꾸나

현행 국세청 안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 20%에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라고 설명합니다(2026-11-02 국세청 누리집 기준). 지방소득세를 더한 22%는 보도 기준 값이에요. 아래 표는 두 가지 효과를 따로 떼어 본 설명용 계산이고, 부대비용과 수수료는 뺐으며 개정안 조문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가정현행 방식(22%)안이 그대로 적용될 때
공제 효과: 연 소득 1,000만 원(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5,000만 원 이하라 0원
공제 효과: 연 소득 3,000만 원(3,000만 - 250만) × 22% = 605만 원5,000만 원 이하라 0원
이월 효과: 1년차 -2,000만, 2년차 +3,000만(공제 250만 유지 가정)연도별 통산 안 됨, 2년차 605만 원(3,000만 - 2,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

현행에서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고(2026-08-07 뉴스토마토 기준), 그래서 표의 이월 행이 이렇게 갈립니다. 반대로 개정안이 5,0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즉 초과분만 과세하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초과 사례는 표에서 뺐습니다. 또 이 안은 2029년 시행을 전제로 하니 2027년과 2028년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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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에서 시행까지, 어디쯤인가

발의일은 보도에 "지난달 27일"로만 적혀 있어서 10월 27일로 보이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최은석 의원 명의 의안을 찾지 못해 날짜와 의안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의안정보시스템 메인 화면의 최근 접수 의안 목록에도 해당 법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접수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두세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다루고, 과거 세 차례 시행 유예가 모두 연말에 결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2026-08-07 뉴스토마토 기준). 뉴스핌은 10월 30일 민주당 정책위와 재경위 의원들이 5대 거래소 관계자를 만났지만 결정은 없었고, 오기형 의원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2026-10-30 뉴스핌 보도 기준). 여당 안 하나가 더해졌을 뿐 협의 결과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날짜있었던 일구분
8월 10일정성국안 발의(2030년)의안정보시스템
10월 16일박민규안 발의(사실상 2029년)의안정보시스템
10월 27일로 추정최은석안 발의(2029년·공제 5,000만)보도(날짜 미확인)
10월 28일당정협의회, 결론 못 냄보도
10월 30일5대 거래소 간담회, 결정 없음뉴스핌 보도
11월 말까지오기형 의원 "결론 내야 한다" 발언보도
2027년 1월 1일법 개정이 없으면 현행 시행일국세청 안내

이용자가 지금 해 둘 일

유예가 될지는 알 수 없고, 맞히려 들 필요도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도 쓸모 있는 일만 적습니다.

  • □ 발의안 원문 직접 확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의자를 "최은석"으로 검색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는지, 의안번호와 소관 위원회가 무엇인지 보세요. 접수되면 제안이유와 조문 원문도 같은 화면에서 열립니다.
  • □ 거래소 거래내역 내려받기: 이번 안의 이월공제는 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근거여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쓰는 거래소의 내역 내보내기 메뉴를 찾아 파일을 따로 보관해 두세요. 메뉴 이름은 거래소마다 달라서 각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기록: 이 안이 유예 근거로 든 부분이 바로 이쪽 취득가액 검증입니다. 날짜, 수량, 취득 경로를 직접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 2026년 12월 31일 보유 수량: 현행 안내는 2027년 이전 보유분 취득가액을 그날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이 기준일이 바뀔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 □ 11월 말 전후 소식은 원문으로: 조세소위 일정이나 정부 입장이 나오면 기획재정부·국회 보도자료와 의안정보시스템의 처리 상태를 먼저 보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자동 계산해 준다며 거래소 API 키나 지갑 시드문구, 개인키를 요구하는 서비스는 쓰지 마세요. 거래내역 파일만으로 충분한 일에 계정 권한까지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나 서비스에는 절대 참여하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 같은 공식 채널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정리하면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뿐입니다. 최은석안 내용은 디지털애셋 한 곳의 보도로 전해졌고, 현행법의 시행일은 아직 2027년 1월 1일이에요. 법안 원문, 의안번호, 공동발의자, 정확한 발의일, 5,000만 원 초과분의 계산 방식, 소관 위원회, 정부와 국세청의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매체의 교차 보도도 이 글을 쓴 시점에는 찾지 못해서, 세부 수치는 보도 기준으로만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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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최은석안 자주 묻는 질문

Q. 최은석 의원안이 통과되면 과세는 언제 시작하나요?
보도된 내용대로면 2029년 1월 1일입니다(2026-11-02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통과 전까지 시행일은 현행법의 2027년 1월 1일입니다.

Q. 공제 5,000만 원이면 모든 수익에 세금이 없어지나요?
연간 디지털자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5,000만 원을 넘을 때 초과분만 과세하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Q.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있나요?
이번 안은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간 공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도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이 제도가 없고, 결손금은 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근거여야 합니다.

Q. 정부나 국세청도 이 안에 동의했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0-30 뉴스핌 보도 기준으로 당정 논의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번 최은석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 글을 쓴 시점에 찾지 못했어요.

출처

  • 디지털애셋, "2년 유예·손실이월공제·기본공제 상향" 국힘 최은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2026-11-02) — digitalasset.works
  • 뉴스핌, "결정 미뤄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쟁점은 원칙과 실효성 충돌"(2026-10-30) — newspim.com
  • 뉴스토마토,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연말 국회 문턱 넘을까"(2026-08-07) — newstomato.com
  • 이투데이, 박민규 의원 과세 유예 법안 보도(2026-10-15) — etoday.co.kr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nts.go.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

확인 방법·확인일: 2026-11-02에 디지털애셋 기사 본문과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페이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메인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뉴스핌(10/30)·뉴스토마토(8/7)·이투데이(10/15) 기사는 교차 확인했습니다. 법안 표의 의안번호와 발의일은 10월 17일 글에서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값을 그대로 옮겼어요. 최은석안 원문과 의안번호, 정확한 발의일, 다른 매체의 교차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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