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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 출금 한은 보고, 매일 내역·월말 잔액까지

정보 제공 안내 이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일부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디지털 지갑을 상징하는 이미지

12월부터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개인지갑 입출금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매일 보고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0월 23일 낮, 국회에서 공개된 한국은행의 업무 편람 한 권이 코인 커뮤니티를 술렁이게 했어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했다는 「가상자산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인데, 디지털애셋과 연합뉴스가 이날 이 내용을 잇달아 전했습니다.

10월 7일 재정경제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는 "누가 보고하는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코인 해외 이체 12월 3일부터 한은 보고, 무엇이 달라지나 글에 정리해 두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건 "무엇을, 얼마나 자주, 누구까지" 보고하느냐입니다. 편람 원문은 비공개 자료라 직접 보지 못했고, 아래는 전부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일일 보고에 담긴 항목, 표로 보면

📌 가상자산이전업자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은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이전을 외환전산망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보고 방식을 안내한 업무 문서로, 보도에 따르면 박수영 의원이 확보해 10월 23일 공개했습니다.

디지털애셋 보도에 따르면 신설되는 보고서 이름은 '가상자산 송금(수취) 내역(FX1020)'입니다. 해외 거래소, 해외 수탁업자, 개인지갑과 오간 이전이 대상이고, 이용자 본인 주소로 보내거나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요. 개인이나 법인별, 자산별, 거래 한 건별로 쪼개서 보고하는 구조로 전해졌습니다.

구분보도된 보고 내용
거래 정보거래 일시, 가상자산 코드, 이용한 네트워크, TXID, 수량, 단가, 원화 환산액, 수수료
이전 유형해외 거래소 / 해외 수탁업자 / 개인지갑 (보내는 쪽과 받는 쪽 각각 분류)
이용자 정보개인·법인 구분, 거주자 여부, 국적,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거래소 내부 ID)
상대방 정보거래소·수탁업자·개인지갑 여부, 해외 거래소 이름, 국가, 가상자산 주소
분류 불가 시거래소나 수탁업자를 믿을 만하게 식별하지 못하면 '기타'로 분류
금액 하한별도 최소 금액 없음, 100만 원 미만도 보고 대상
제출 기한당일 00:00~23:59:59 완료 건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주말·공휴일은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일괄 제출 가능

(2026-10-23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눈에 띄는 건 TXID와 지갑 주소까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도 송·수취인,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을 매일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한다고 전해서, 일일 보고의 큰 틀은 두 매체가 일치해요. 다만 항목 하나하나는 디지털애셋 보도에만 나온 것이라, 연합뉴스까지 교차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

월말 보유잔액 보고는 대상이 더 넓다

일일 보고보다 논란이 큰 쪽은 월말 잔액 보고입니다. 디지털애셋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월말 보유잔액(FX1021)'이라는 보고서가 별도로 신설되고, 연합뉴스는 이를 두고 "해외 코인 거래 이력만 있어도" 보고 대상이 된다고 제목을 달았어요.

항목보도된 내용
보고 대상 이용자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등과 국경 간 이전을 한 번이라도 한 이용자
보고 월에 거래가 없다면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계속 포함
보고 내용월말 보유수량, 원화 환산 잔액, 그 달 해외에서 들어온 총액과 나간 총액
잔액 산정 시점매월 마지막 날 오후 11시 59분 59초(영업일 무관, 디지털애셋)
제출 기한다음 달 10일 오후 5시 30분까지(디지털애셋)
잔액에 포함되는 자산휴면계정, 거래지원 종료 자산, 스테이킹 자산
국내 시세가 없는 자산다른 국내 거래소 시세 또는 코인마켓캡 시세 적용(에어드랍 자산 포함, 디지털애셋)
탈퇴·잔고 0원 이용자해당 월 보고서에는 포함, 다음 달부터 제외. 잔고가 다시 생기면 그 달부터 재포함(디지털애셋)

(2026-10-23 디지털애셋·연합뉴스 보도 기준)

연합뉴스가 전한 규모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127만 2,878명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월말 잔액 보고 대상 후보의 규모"로 읽힐 수 있지만, 확정된 보고 대상 인원이라고 한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고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과세에 더해 개인정보와 자산, 거래 내역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보도됐어요. 반대로 한국은행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는 이번 보도들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연합뉴스가 국경 간 이전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차단이고,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해 조사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12월 2일과 3일, 날짜가 두 개로 보도된 이유

제목만 읽으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디지털애셋은 편람 기준으로 12월 2일부터 보고가 시작된다고 적었고, 연합뉴스와 앞선 입법예고 보도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12월 3일 시행된다고 전했어요. 하루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편람이 시행 전날부터 보고를 받도록 설계한 것일 수도, 단순 표기 차이일 수도 있어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을게요.

날짜무슨 일인가근거
2026-06-02개정 외국환거래법 공포법률신문
2026-10-02 추정한은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편람 전달연합뉴스('지난 2일'로 표기)
2026-10-07재정경제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토큰포스트
2026-10-23편람 내용이 국회 자료로 공개되어 보도디지털애셋, 연합뉴스
2026-10-26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토큰포스트
2026-12-02편람상 보고 시작일로 보도디지털애셋
2026-12-03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예정토큰포스트, 연합뉴스

(2026-10-23 디지털애셋·연합뉴스·토큰포스트 보도 기준)

연합뉴스의 "지난 2일"은 기사 날짜로 보면 10월 2일로 읽히지만, 기사에 월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서 표에 '추정'이라고 붙였어요. 이 정도 불확실성은 숨기지 않고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된 것

확정된 것처럼 읽히는 문장도 이번 보도에서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람은 사업자에게 보고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라서, 시행령이 확정되는 과정이나 사업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바뀔 여지가 있어요.

  • 과거 내역 소급 제출: 2024년 7월 19일 이후의 과거 국경 간 이전 내역 자체를 소급해 제출하게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이전업자와 협의해 검토한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습니다.
  • 시행령 확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친다고 보도됐습니다. 법률신문은 시행령안에 통보 대상 거래의 금액 기준과 항목 같은 세부 사항이 없고,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 보고 주체: 법률신문 해설은 등록과 통보 의무가 가상자산사업자 쪽에 부과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개인지갑 보유자 자체에게 직접 의무를 둔다는 서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국은행 입장: 이번 두 매체 보도에 한국은행의 공식 설명이나 반박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월말 잔액 산정 시점은 두 매체가 다르게 다뤘습니다. 디지털애셋은 매월 마지막 날 23시 59분 59초라고 적었고, 연합뉴스 기사에는 월말 기준일이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이 글의 시각 정보는 디지털애셋 보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내 거래에 비춰 보는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는 공식 안내가 아니라, 보도 내용을 이용자 입장에서 확인할 순서로 정리한 점검 항목입니다. 이 제도가 과세 방식을 바꾼다는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고, 세금 판단은 별개로 봐야 해요.

  • □ 이용 중인 국내 거래소의 공지사항에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이전업무' 같은 제목의 안내가 올라오는지 12월 초 전에 살펴보기
  • □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적이 있는지 거래소 내역에서 확인하기(월말 잔액 보고 대상 판단의 기준일로 보도된 날짜)
  • □ 개인지갑 주소를 거래소에 등록해 둔 상태라면, 본인 소유 지갑인지와 등록 정보가 최신인지 점검하기
  • □ 보유 자산 중 거래지원이 끝났거나 스테이킹 중인 자산도 잔액 보고에 들어간다고 보도됐으니, 내 보유 목록을 한 번 정리해 두기
  • □ 10월 26일 의견 제출 마감 이후 시행령 확정안이 나오면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와 입법예고문으로 달라진 부분 대조하기
  • □ "한국은행 보고 대상이니 지금 계정을 인증하라" 같은 메시지는 사칭일 수 있으니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식 앱에서 확인하기

제도 안내는 결국 각 거래소 공지창에 먼저 올라옵니다. 거래소별 공지와 이벤트 소식은 아래에서 따로 모아 볼 수 있어요.

거래소 이벤트 모아보기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보고 대상 등록 이벤트", "개인지갑 이전 혜택"처럼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사칭 링크가 따라붙기 쉽습니다.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공식 채널(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에어드랍 최신 정보 보기

정리하면, 이번 보도는 새 제도의 윤곽보다 '보고의 해상도'를 보여 준 셈이에요. 거래 한 건씩, 지갑 주소와 TXID까지, 그리고 거래가 없던 달의 잔액까지 올라간다는 설명이니까요. 다만 편람은 사업자용 안내 문서이고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이라, 최종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달라진 점을 다시 짚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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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 한은 보고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소 개인지갑 한은 보고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디지털애셋은 편람 기준으로 12월 2일부터라고 전했고,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은 12월 3일입니다. 하루 차이가 나므로 이용하는 거래소의 공지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2026-10-23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Q. 100만 원 미만 소액 출금도 한국은행에 보고되나요?
편람에 별도 최소 금액이 없고 100만 원 미만도 보고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보도됐습니다(2026-10-23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Q. 내 명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것도 보고 대상인가요?
이용자 본인 주소로 보내거나 받는 이전도 포함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법률신문 해설도 개인지갑 보유자의 거주자 여부나 이전 방향은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2026-10-23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Q. 월말 보유잔액 보고 대상은 어떤 이용자인가요?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과 국경 간 이전을 한 번이라도 한 이용자이며, 보고 월에 거래가 없어도 포함된다고 보도됐습니다. 과거 내역의 소급 제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2026-10-23 디지털애셋·연합뉴스 보도 기준).

Q. 이용자가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보도된 구조에서 보고 주체는 가상자산이전업자(거래소)입니다. 이용자의 직접 신고 의무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10-23 디지털애셋·연합뉴스 보도 기준).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23에 디지털애셋 기사 2건(13:25·13:30 입력), 연합뉴스 기사(진일보 게재본, 12:20 입력), 법률신문 해설, 토큰포스트(10월 7일자) 본문을 직접 열어 교차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 편람 원문과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보도자료 본문(PDF)은 열어 읽지 못했고, 편람 속 항목·시각은 디지털애셋 보도에만 근거한 부분이 많습니다. 12월 2일과 3일이 달라진 이유, 월말 잔액 산정 시각의 연합뉴스 쪽 확인,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 127만 2,878명이 최종 보고 대상 인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디지털애셋, "한은, 12월부터 거래소↔개인지갑 가상자산 거래 보고받는다"(2026-10-23) — digitalasset.works
  • 디지털애셋, "한은 '12월부터 해외로 코인 송금한 적 있으면 월말 잔액 보고해야'"(2026-10-23) — digitalasset.works
  • 연합뉴스(진일보 게재), "'해외 코인 거래 이력만 있어도'…한은, 보유잔액 보고 추진 논란"(2026-10-23) — jnilbo.com
  • 법률신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과 개인지갑 규제 확대" — lawtimes.co.kr
  • 토큰포스트, "12월 3일부터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코인 이전 보고"(2026-10-07) — tokenpost.kr
  • AirdripON, "코인 해외 이체 12월 3일부터 한은 보고, 무엇이 달라지나" — airdrip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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