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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기한 선물 고발 방침, 사업자·추천자·이용자 비교

해외 무기한 선물 고발 방침 사업자·추천자·이용자 비교 대표 이미지

금융위가 밝힌 고발 대상은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영업이고, 이용자 처벌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읽고 나면 10월 16일 안내에서 '고발'이 가리키는 대상, 근거 법령 중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범위, 해외 플랫폼 소식을 볼 때 구별할 항목을 정리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는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를 게시했어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같은 역외 플랫폼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이 거래되고 있고, 레버리지가 10배에서 최대 200배에 이르며 국내법상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이에요(2026-10-17 금융위 10월 16일 보도자료 기준).

일부 기사 제목에는 '불법영업 적발시 고발'이라는 표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누가 고발 대상이냐'죠. 플랫폼 사업자인지, 추천 링크를 올린 사람인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인지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니까요. 이 글은 가격 방향이나 상품 사용법은 다루지 않고, 이 한 가지 질문만 금융위 보도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따라가 봅니다.

안내문에서 '고발'은 어디에 나올까

📌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은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의 금전 등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고발'이라는 말은 보도자료에서 두 군데 나옵니다. 맨 위 요약 박스의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영업 적발시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이라는 줄, 그리고 'Ⅲ. 향후 계획'의 한 문장이에요. 후자는 금융당국이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고발의 조건이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라는 점이 중요해요. 조건의 주체가 사업자로 적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국내 불법 영업행위'는 무엇일까요? 보도자료는 각주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추천 코드 등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권유하는 영업, 그리고 관련 역외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에요. '등'으로 끝나는 예시 나열이라서 고발 기준을 따로 정한 문구는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 안내에는 두 가지 계획이 더 있었어요.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 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내 시장 관련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주요 역외 플랫폼에 국내법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둘 다 '계획'이고, 시행 시점은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금융위 가상자산과로 적혀 있었어요. 일부 매체는 금융위·FIU·금감원이 함께 안내한 것처럼 전했지만, 보도자료 게시 페이지 본문에서는 FIU나 금감원의 공동 배포 표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추천자·이용자, 공식 문서는 각각 뭐라고 했나

'고발'이 누구를 향하는지 가르려면 10월 16일 안내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안내는 무기한 선물 이야기이고, 처벌 수위나 추천자에 대한 설명은 앞서 나온 금융위 보도자료 두 건(2026년 6월 24일, 10월 13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문서는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다룬 것이라 본문에 '무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래 표는 세 문서를 나란히 놓되, 칸마다 어느 문서의 내용인지 구분했습니다.

대상공식 문서에서 확인된 내용확인하지 못한 것
역외 플랫폼 사업자10/16: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 6/24·10/1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무기한 선물 사업자가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지, 고발의 근거 조항
추천자(레퍼럴)6/24·10/13: 레퍼럴(추천) 행위는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 10/16: 추천 코드를 통한 가입 유도를 불법 영업의 예로 제시무기한 선물 추천 링크에 같은 평가를 적용하는지, 해당 여부의 기준
이용자10/16: 초고위험 상품임을 인식하고 유의하라는 당부,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념 문구. 6/24: 이용자 본인 처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고, 범죄자금 혼재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이용자 본인의 처벌 여부

(2026-10-17 금융위 보도자료 세 건 기준)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세 번째 줄이에요. 이용자 본인을 처벌한다는 문장은 세 문서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6월 24일 안내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다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렇다고 '문제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장이 이용자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 보도자료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 처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쓰는 게 정확하죠.

추천자 줄에도 읽는 법이 있습니다. 금융위가 형사처벌 '여지'가 있다고 쓴 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레퍼럴 행위였고, '여지가 있다'는 표현은 확정이 아니에요. 어떤 링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문서에 없었습니다.

근거 법령,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는 범위

법령 이름이 나오는 곳을 문서별로 확인했습니다. 법령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지 못했고, 보도자료가 직접 적은 범위까지만 옮겨요.

법령문서확인된 내용확인하지 못한 것
자본시장법10/16 안내국내 금융시장의 파생상품에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체계가 적용됨. 개인투자자가 국내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기본예탁금·사전교육·모의거래 등의 요건이 필요무기한 선물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10/16 안내본문에 없음이번 안내가 특금법을 근거로 하는지
특금법6/24·10/13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 외 국내 영업은 불법.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영업이면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무기한 선물 플랫폼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형사소송법 제234조10/13불법 가상자산 취급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다고 안내조문 원문

(2026-10-17 금융위 보도자료 세 건 기준)

정리하면 이번 안내에서 법령 이름은 자본시장법 하나뿐이고, 그마저 '국내 파생상품에는 이런 보호가 있다'는 비교 문맥에서만 나옵니다. 고발의 근거 조항을 밝힌 곳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거나 '특금법 위반이라 처벌된다'처럼 단정하는 글은 보도자료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6월부터 10월 16일까지, 공식 발표 순서

이번 안내가 갑자기 나온 건지 궁금할 수 있어서, 금융위 보도자료 게시일 기준으로 흐름을 줄 세워 봤습니다.

게시일담당내용본문 '무기한' 언급
2026-06-24가상자산검사과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거래 주의 안내. 신고 사업자 28개 외 영업은 불법이며,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없음
2026-10-13가상자산검사과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6~7일 심의를 거쳐 미신고 사이트 27건의 접속차단을 결정. 수사기관 통보 누적 44개없음
2026-10-15자본시장과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찾지 못함
2026-10-16가상자산과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해당 문서

(2026-10-17 금융위 보도자료 네 건 기준)

이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건 순서뿐이에요. 6월과 10월 13일 문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10월 16일 문서는 무기한 선물을 다뤘고, 앞의 두 문서가 이번 안내의 계기라고 적은 곳은 없습니다. 10월 15일 점검회의와 10월 16일 안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기에 대해서는 서울경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로 한 상품이 출시돼 논란이 됐다고 전했을 뿐입니다(2026-10-17 서울경제 10월 16일 보도 기준).

배경을 한 가지만 더 보면, 코인데스크는 1월 2일 보도에서 한국이 국내 거래소의 개인 대상 코인 파생상품 제공을 막고 있어 국내 거래소는 현물 거래에 머문다고 전했습니다. 코인게코와 타이거리서치의 공동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한국에서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 간 자금이 160조 원 이상(약 1,100억 달러)이라고도 했어요(2026-10-17 코인데스크 1월 2일 보도 기준). 이 수치는 보고서의 추정이지 금융당국 통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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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소식을 접했을 때 구별 체크리스트

금융위와 FIU가 문서에서 직접 제시한 기준만 모았습니다. 이 목록은 이용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접한 정보를 확인하는 순서예요.

  • □ 국내 영업 여부: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유치 이벤트·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나 원화결제가 없어도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6월 24일 보도자료).
  • □ 신고 사업자 명단: 이용 중인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이 금융위 안내입니다. 명단은 FIU 홈페이지(kofiu.go.kr)에서 확인하라고 했어요(10월 13일 보도자료).
  • □ 추천 코드·수수료 홍보: 가입 링크와 함께 수수료를 받는 사실이 드러나는 글이나 영상인지 보세요. 금융위는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 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습니다(6월 24일 보도자료).
  • □ '고수익·원금 보장' 표현: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은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라고 안내했어요(10월 13일 보도자료).
  • □ 배수와 보호 장치: 10~200배 연동이면 소폭 역행에도 투자금 전액이 청산될 수 있고 사고 시 국내법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10월 16일 안내의 요지입니다. 상품 설명에 청산 조건과 예치자산 보관 방식이 적혀 있는지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하세요. 금융위도 예치자산 보호 여부를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 개인정보·키 요구: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은 제공하지 말라고 금융위가 안내했습니다(10월 13일 보도자료).
  • □ 제보 경로: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에 제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2026-10-17 금융위 10월 13일 보도자료 기준).

이 체크리스트는 위험 신호를 걸러 내는 용도예요. 모든 항목을 통과하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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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보도자료 붙임(hwpx·PDF): 게시 페이지 본문만 읽었습니다. PDF는 텍스트를 추출하지 못했고 hwpx는 열어 보지 못했어요.
  • 고발의 구체 근거 조항과 이용자 본인의 처벌 여부: 세 문서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 특정 플랫폼 이름: 10월 16일 안내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FIU·금감원 공동 배포 여부: 게시 페이지 담당 부서는 가상자산과였습니다.
  • 국내 도입 시기: 도입 여부와 규율 체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부였고, 확정된 내용은 없었어요.
  • 해외 언론 보도: 코인텔레그래프·코인데스크에서 이번 안내를 직접 다룬 기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 법령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안내가 분명히 밝힌 건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방침이에요. 이용자 처벌은 공식 문서에 없었고요. 그 사이의 빈칸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게 이 블로그의 원칙입니다. 새 보도자료나 후속 조치가 나오면 그 문서부터 다시 열어 확인해 보세요.


무기한 선물 고발 방침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위가 말한 고발 대상은 누구인가요?
10월 16일 안내는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코드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영업이 그 예로 제시됐고, 이용자에 대한 처벌 문구는 없었습니다(2026-10-17 금융위 10월 16일 보도자료 기준).

Q. 해외 무기한 선물을 이용하면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6일·6월 24일 보도자료는 이용자 본인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고, 6월 24일 안내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 시 범죄자금 혼재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2026-10-17 금융위 보도자료 두 건 기준).

Q. 추천 링크로 해외 거래소 가입을 권하면 문제가 되나요?
금융위는 6월 24일과 10월 13일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 행위가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선물 추천 링크에 같은 평가가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10-17 금융위 10월 13일 보도자료 기준).

Q. 미신고 불법 영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융위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안내이며, 무기한 선물 플랫폼에 적용되는지는 10월 16일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2026-10-17 금융위 10월 13일 보도자료 기준).

Q. 불법 영업이 의심되면 어디에 제보하나요?
금융위는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에 제보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2026-10-17 금융위 10월 13일 보도자료 기준).

출처

  • 금융위원회,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2026-10-16, 가상자산과) — fsc.go.kr
  •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2026-10-13, 가상자산검사과) — fsc.go.kr
  •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6-06-24, 가상자산검사과) — fsc.go.kr
  •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2026-10-15, 자본시장과) — fsc.go.kr
  • 서울경제, 금융위 '무기한 선물' 유의사항 안내 관련 보도(2026-10-16) — sedaily.com
  • 코인데스크, "$110 billion in crypto left South Korea in 2025 owing to strict trading rules"(2026-01-02) — coindesk.com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7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4건(2026-10-16 가상자산과, 2026-10-13·2026-06-24 가상자산검사과, 2026-10-15 자본시장과)의 게시 페이지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붙임(hwpx·PDF)은 읽지 못했고, 법령 조문 원문도 열지 못해 보도자료가 인용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서울경제와 코인데스크 보도는 배경 확인용으로만 대조했습니다. 고발의 근거 조항, 이용자 본인의 처벌 여부, 특정 플랫폼 이름, FIU·금감원 공동 배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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