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70% · Monetization 30% · Information only
airdripon CRYPTO NEWS MEDIA
AD
정보 제공 안내
이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광고·제휴 안내
일부 페이지에는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연말까지 챙길 취득가액 자료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정리해 둘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자료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이고, 그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값입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무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1,113만 개.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계정 수입니다(2026-09-18 기준, 일간NTN 보도). 이 계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낸 차익에 세금이 붙을 예정인데, 국회에는 아직 시행을 미루자는 법안 3건과 아예 없애자는 법안 1건이 걸려 있어요. "확정"과 "논의 중"이 뒤섞인 상태라, 이 글은 지금 법에 적혀 있는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누고, 어느 쪽이 되든 연말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기록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지금 법에 적혀 있는 것

📌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을 적용합니다.

항목현행 소득세법 내용
과세 대상2027-01-01 이후 양도·대여로 생긴 소득
소득 구분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연 250만 원
세율20% + 지방소득세 2% = 22%
계산 방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
취득가액 산정거주자별 총평균법
신고·납부다음 해 5월 1~31일, 첫 신고는 2028년 5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2026-09-18 기준, 국세청 누리집).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원칙이고, 과세 시행 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의제 경비로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게임 아이템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코노미사이언스가 든 예시로, 2027년 한 해 양도차익이 5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에 22%를 곱해 55만 원이 세금이에요. 연간 손익을 합쳐서 계산하니 이익 난 코인과 손실 난 코인이 서로 상쇄되지만, 그해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 규정은 현행 제도에 없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블로터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고,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유예안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제도가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밀린 뒤라 "더는 안 미룬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쪽은 다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일간NTN 보도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에요. 시행을 미루자는 안이 3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들어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안이 1건입니다. 토큰포스트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이어지는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지금이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시점인가"가 쟁점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했고요.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보완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탈중앙화 거래·장외거래·해외거래소 정보는 국세청이 수집하지 못한다는 세원 포착의 한계, 거래소와 지갑을 여럿 쓰는 이용자가 손익을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신고 인프라 부족, 스테이킹·에어드랍·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을 어떻게 볼지 정해지지 않은 과세 기준의 공백이에요. 이 셋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증빙해야 할 것"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더보기

12월 31일이 왜 중요한가

취득가액 규정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에요. 이걸 의제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을 100만 원에 샀는데 12월 31일 시가가 300만 원이면, 2027년에 팔 때 취득가액은 300만 원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500만 원에 샀는데 연말 시가가 300만 원이면 실제 취득가 500만 원이 그대로 쓰여요. 어느 쪽이든 납세자에게 유리한 값이 적용되는 구조지만, 실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으면 연말 시가만 남습니다. 오래전 해외거래소에서 샀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겨 다닌 코인일수록 이 증빙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가"를 어느 거래소의 어느 시각 가격으로 볼지는 시행령과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 보유 수량은 본인이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요.

연말까지 정리해 둘 기록 5가지

아래는 세무 조언이 아니라, 위 규정과 예산정책처가 짚은 공백을 그대로 뒤집어 "납세자가 들고 있어야 할 자료"로 옮긴 목록입니다. 시행이 미뤄지더라도 어차피 필요한 것들이에요.

  • 거래소별 거래내역·입출금내역 — 국내 거래소는 앱과 웹에서 기간별 거래내역을 조회·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을 닫기 전에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요청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 실제 취득가 증빙 — 매수 체결 내역, 원화 입금 기록, 해외거래소라면 주문 내역 화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니 같은 코인의 모든 매수 기록이 필요해요.
  • 12월 31일 보유 수량과 위치 — 거래소, 개인지갑, 스테이킹 예치분을 나눠 적어둡니다. 의제취득가액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입니다.
  • 에어드랍·스테이킹·하드포크 수령 기록 — 수령 일시, 수량, 그날 시가. 과세 기준이 아직 없으니 오히려 기록이 더 필요한 항목이에요. 거래소 이벤트 리워드는 5만 원 초과분에 이미 22%가 원천징수되므로 별개로 관리하면 됩니다.
  • 지갑 간 이동 내역 —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옮긴 기록. 이동은 양도가 아니지만, 어느 물량이 어디서 왔는지 이어지지 않으면 취득가를 못 붙입니다. 국내 거래소 간 이동엔 트래블룰이 적용돼 기록이 남는데, 그 기준이 바뀐 내용은 코인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글에 있습니다.
거래소 이벤트 모아보기

과세를 빌미로 한 사칭도 늘어난다

제도 시행이 가까워지면 "국세청 신고 대행", "취득가액 정리해 드립니다", "과세 전 비과세 전환" 같은 문자와 광고가 따라옵니다.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에게 문자로 링크를 보내 앱 설치나 지갑 연결을 요구하지 않아요.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공식 채널(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거래내역을 정리해 준다는 외부 서비스에 거래소 API 키를 넘길 때도 출금 권한이 빠진 조회 전용 키인지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세금 준비 때문에 자산이 빠져나가면 본말이 뒤집히는 일이니까요.

에어드랍 최신 정보 보기

마지막으로 한 줄로 갈라 두면, 확정된 것은 2027년 1월 1일 시행·250만 원 공제·22%·연말 시가 의제취득가액이고, 논의 중인 것은 유예 3건·폐지 1건의 국회 처리와 스테이킹·에어드랍 과세 기준입니다.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세법 심사에서 어느 쪽이 움직이면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이고,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다만 유예안 3건과 폐지안 1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Q. 세율과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하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Q.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실제 취득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연말 시가가 적용됩니다.

Q. 코인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아니요. 현행 제도에는 손실 이월공제 규정이 없고, 같은 해 안에서만 손익이 합산됩니다.

출처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nts.go.kr
  • 블로터, "더는 안 미룬다…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확인" — bloter.net
  • 일간NTN,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세원포착·신고인프라·과세기준 보완 필요" — intn.co.kr
  • 토큰포스트, "가상자산세 2027년 시행, 재경위 국감 오른다" — tokenpost.kr
  • 이코노미사이언스,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3차례 미뤄진 제도 현실화, 차익 250만 원 초과 22% 과세" — e-science.co.kr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