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 해도 5만 원, 친구를 초대하면 추가 리워드" — 이런 문구가 붙은 링크를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인레퍼럴(추천인) 링크는 SNS에서 흔하게 돌아다니지만, 정작 그 구조와 법적 위치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레퍼럴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돈이 오가는지, 국내에서는 왜 이 활동이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레퍼럴 구조를 악용한 실제 사기 사례까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인레퍼럴,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레퍼럴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래소나 프로젝트가 발급한 고유 코드나 링크로 신규 이용자가 가입하면, 그 이용자를 소개한 추천인에게 일정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보상은 대개 신규 가입자가 낸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해외 대형 거래소들은 대부분 이런 추천인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 유치 비용을 광고가 아니라 기존 이용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죠. 문제는 이 구조를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퍼뜨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국내에서는 왜 이야기가 달라지나 — 미신고 거래소 알선
금융위원회는 가장 최근인 2025년 1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27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27개 외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전부 미신고, 즉 불법 영업으로 분류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보도자료에서 금융위는 불법 홍보·알선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도 짚었습니다.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교환 중개와 함께, 블로그·SNS를 통한 미신고 거래소 레퍼럴 및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단속 대상 사례에 포함시켰다고 해요. 링크를 눌러 가입하는 이용자 본인뿐 아니라, 그 링크를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쪽도 규제 시야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 이벤트 모아보기처벌 수위와 실제 조치 사례
미신고 영업 알선·중개 행위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특금법 제7조·제17조에 따르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조치도 있었어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3월 26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으로 구글이 국내 미신고 영업 중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앱에 대해 구글플레이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신규 설치는 물론 기존 이용자의 업데이트도 막힌 상태라고 하네요.
같은 자료는 이용자 유의사항도 함께 전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해킹·자금세탁 경로 악용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아 예치금 분리보관 같은 보호제도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레퍼럴을 악용한 피라미드형 사기 — 텔레그램·톤코인 사례
레퍼럴 구조 자체가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2024년 4월 23일)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톤코인(TON)의 파트너십 소식이 화제가 되자 이를 노린 피라미드형 사기가 확산됐다고 해요.
수법은 이랬습니다. 피해자가 개인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어 지인을 초대하고, 5명의 추천에 성공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초대 1명당 25 TON을 고정 지급하고, 추천인이 자전거·자동차·기차·비행기·로켓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스터'(5~500 TON)를 구매하면 추가 커미션을 준다고 안내했죠. 그런데 이 부스터를 구매하는 순간 이용자는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이 구조를 두고 "모두가 파트너이지만 오직 사기꾼만 이득을 얻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스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피해자 1인당 손실 규모가 2달러에서 2,700달러까지 다양했다고 전했어요.
이런 식으로 "추천만 하면 즉시 보상"을 내세우는 구조는 정상적인 레퍼럴 프로그램과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결이 다릅니다. 저희가 앞서 정리한 코인 에어드랍 위험 신호 정리 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칭·어뷰징 사례를 다룬 적이 있으니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어드랍 최신 정보 보기레퍼럴 링크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링크 하나만 봐서는 정상 프로그램인지 악용 사례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짚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해당 거래소가 신고된 27개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기
- 링크의 실제 도메인 주소를 재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와 철자 하나만 다른 유사 도메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가입만 하면 즉시 지급", "추천 인원을 채워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살펴보기
- 부스터·업그레이드 명목으로 별도 입금이나 자산 이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 링크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국내법상 알선 행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기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공식 채널(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참고로 저희가 이전에 정리했던 업비트이벤트 참여 조건 정리 글에서도 친구초대형 이벤트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거래소가 직접 공지한 이벤트와 제3자가 퍼뜨리는 레퍼럴 링크는 확인 절차부터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레퍼럴 링크, 편리함과 책임 사이
레퍼럴 링크는 원래 신규 가입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설계된 마케팅 도구입니다. 다만 그 링크가 미신고 거래소로 연결되거나, 추천 인원을 채워야 보상을 준다는 조건이 붙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링크를 누르기 전에 발급 주체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조건이 지나치게 유리하지는 않은지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더보기출처
- 금융위원회, "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신고해주세요" (2025.12.2) — fsc.go.kr
- 금융위원회,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플레이 앱 접속 차단 보도참고자료 (2025.3.26) — fsc.go.kr
- Cointelegraph, "Scammers eye Toncoin as Telegram-TON partnership grabs headlines" (2024.4.23) — cointelegraph.com